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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법 행정권 남용’ 연루 이민걸·이규진 판사 선고 23일로 또 연기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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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재판부 내 의견 대립 있는 듯”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선DB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선DB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23일로 또다시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오는 11일 열기로 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23일로 연기했다.

당초 지난달 1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을 이유로 이달 11일로 연기했는데, 다시 한 차례 더 연기한 것이다.

이례적으로 선고를 계속 연기하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 내 의견 대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심 전 법원장과 방 부장판사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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