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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럽산 와인·위스키에 부과한 보복관세 유예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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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보조금 분쟁 보복관세 4개월 유예 결정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항공기 보조금 분쟁에서 유발된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한 후 성명을 내고 양측이 에어버스와 보잉의 항공기 보조금 분쟁으로 부과된 관세를 4개월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항공기 보조금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WTO의 판정을 토대로 2019년 와인, 위스키 등 75억달러(8조1300억 원) 상당의 EU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응해 EU도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등 미국산 제품에 40억 달러(4조3360억 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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