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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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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있다 판단 어렵다"

법무부 차규근 본부장./ 사진=뉴스1

법무부 차규근 본부장./ 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금지를 불법 승인한 혐의로 수사 중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일단 구속을 면했다.

수원지방법원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6일 차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을 수사하던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출국금지 요청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22일 사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차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무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심사에 앞서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며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갔다면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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