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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 "내부 정보 이용 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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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땅투기] "퇴직 앞두고 저렴하다 들어 샀어"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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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특별취재팀 =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에 연류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한 명이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LH 서울지역본부 소속 A씨는 해당 매체에 "부동산업체들 얘기를 듣고 샀다"고 말하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A씨는 2019년 6월 다른 1명과 같이 경기 시흥시 과림동 토지 2739㎡의 땅을 10억3000만원에 사들인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퇴직을 앞두고 그 쪽 농지가 저렴하다고 들어 샀다"며 토지 매입이 노후대비용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업무상 비밀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2018년 신도시 발표 당시 광명쪽은 없었다"며 부인했다.

한편 이날 LH 직원 한 명이 무단 결근하고 방송에 출연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보도돼 LH 근무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LH의 한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B씨는 휴가를 신고하지 않고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돼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17~2019년 사이 100여회 넘게 무단결근하고, 12회 방송 출연을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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