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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기업 시세 조종' 에스모 전 대표, 혐의 대부분 부인

서울경제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김동현 기자 dani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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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량보유보고 누락 외 공소사실 인정 안 해"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 머티리얼즈'를 인수한 후 허위 공시·보도자료 등으로 주가 조작을 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에스모 대표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5일 김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대표 측은 "주식 대량보유보고 누락 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에스모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모 회장(수배 중)과 공모해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에스모를 인수한 후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에스모의 전환사채(CB)를 매도해 57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M&A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결과 김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해외 기업과 함께 테슬라에 부품을 납품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8년에는 자율주행차 관련 사업을 할 의사와 인적·물적 설비가 없었음에도 해외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이 밖에도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보유 사항을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회장 등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신사업 추진 관련 보도자료 배포에도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에스모의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 2월 있었던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이 선고됐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김동현 기자 dani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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