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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취소'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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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어제 식약처를 상대로 낸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소송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달리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작년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에 코오롱 측은 개발 당시부터 착오가 있었고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코오롱 측이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 허가 심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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