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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수돗물값 104억원 내라" 수자원공사, 충주시에 소송

연합뉴스 박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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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산승인 거부로 납부 지연…'충주댐 갈등' 협의는 지속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100억원대 광역상수도 요금을 둘러싼 충북 충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갈등이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1월 말 대전지방법원에 충주시를 상대로 수도요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2018년 12월분부터 미납된 수돗물값 104억원(연체료 포함)을 내달라는 것이 소송 요지다.

충주댐[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주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자원공사는 충주댐 건설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충주 지역사회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소송 제기 전 충주시와 시의회에 소송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채권 소멸시효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수도요금 미납 사태는 충주시의회가 수돗물값에 상응하는 주민지원사업비 지급, 댐 지원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충주시가 제출하는 정수(광역상수도) 구입비를 매번 전액 삭감해 빚어졌다.


충주시는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도 세출 예산이 승인되지 않아 수자원공사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충주 지역사회는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로 농산물 피해를 봤고,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를 당했으며 광역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도로 파손, 상수도관 파열 피해까지 봤다며 수자원공사에 보상을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충주댐 수위를 낮추라는 요구와 함께 여수로 공사를 멈추고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주시와 수자원공사는 갈등 해결을 위해 충주호 명소화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충주시, 시의회, 수자원공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충주댐 피해 보상 지원실무추진단은 이달 말 9차 회의를 열고 용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명소화 사업, 즉 보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jc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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