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를 청와대에 먼저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항소했다. /임세준 기자 |
1심 "보도 내용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 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를 청와대에 먼저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 측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 법관은 지난달 23일 최 의원이 기자 A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최 의원이 청와대에 요청해 7분 동안 통화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3일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최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축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 의원이 문 대통령에게 통화를 요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최 의원 역시 "통화를 먼저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며 지난해 6월 A 씨 등 2명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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