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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앞두고 물러난 윤석열…'정직 2개월' 어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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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전격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법조계 "사퇴 가능…소송은 각하될지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만료를 4개월여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 총장이 받은 정직 징계 처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은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집행정지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지만, 징계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윤 총장은 4일 사의를 전격 발표하면서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서 사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공무원법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경우 징계 의결이 끝나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일 때는 퇴직을 할 수 없다. 윤 총장에 대해선 법무부가 이미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무원법을 보면 의결 중인 자가 사퇴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윤 총장의 경우 징계 의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사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이상 징계 본안 소송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맡은 이 사건은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수도권의 한 변호사는 "직이 없어지면 소송의 법률적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사의 표명 후 약 1시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 수용 소식을 알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에 사표가 접수됐다. 사표 수리와 관련해서 행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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