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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공수처 수사 여부 내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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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처장 “기록 검토 후 판단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도”
檢 재이첩·국수본 수사 가능성

김진욱(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4일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기록을 검토한 뒤 (어떻게 처리할지) 다음주에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한) 기록 분량이 쌓아 놓으면 사람 키만큼 높아 한 번 보는 데만 시간이 꽤 걸리나 합리적인 기간 안에 빨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거나 검찰에 다시 이첩하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에 보낼 가능성에 대해선 “피의자, 혐의, 사건 규모 등을 따져 처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수처법을 근거로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해선 안 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이 지검장 말씀대로 공수처가 검사에 대해 전속적 관할을 인정하는 건 맞다. 그 취지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판·검사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연 3000건이 넘는데 저희가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은 없을 거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수사기관이 하는 게 적절한지 합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검찰이 이 사건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검찰에 넘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검찰에 넘길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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