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개학날 숨진 8살 딸…경찰, ‘학대 혐의’부모에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심석용
원문보기
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

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일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씨(27)와 그의 부인 B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C양(8)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시신 여러 부위에서 손상을 확인했다.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검사할 예정”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딸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리거나 벌로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면서도 “훈육 목적이었다. 사망 당일에는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B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사망 당일) 딸을 일부러 굶긴 게 아니라 쓰러진 날 스스로 먹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인 A씨는 C양이 숨진 지난 2일 오전에 출근해 오후 2시30분쯤 귀가했다. B씨와 다른 자녀들은 집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이날 오후 8시57분쯤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C양은 숨을 쉬지 않고 있었고 A씨가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다. C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소방당국으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C양 몸에서 발견된 멍자국 등을 토대로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C양은 오빠(9)와 함께 2016년 3월 경기 수원 한 보육원에 입소해 2018년 초까지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8년 1월 인천으로 이사 온 뒤 이들 남매를 집으로 데려왔고 이듬해 7월 현재 집으로 이사했다. C양 남매는 전학 온 직후 정상적으로 등교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지난해부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받았다. 개학 첫날인 사망 당일에도 학교에 가지 않았다.

경찰은 A씨부부가 플라스틱 옷걸이 외 다른 범행 도구를 사용했거나 손으로 심하게 폭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응팔 10주년 류준열 혜리
    응팔 10주년 류준열 혜리
  2. 2전재수 통일교 의혹 조사
    전재수 통일교 의혹 조사
  3. 3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4. 4정관장 인쿠시 데뷔
    정관장 인쿠시 데뷔
  5. 5민희진 보이그룹 뉴진스
    민희진 보이그룹 뉴진스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