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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수청 설치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심각한 훼손"

이데일리 이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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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사의 표명 후 검찰 구성원들에게 사임 인사 보내
중수청 설치 및 수사·기소 분리 반대 입장 재차 강조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 직후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사임 인사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재차 비판했다. 윤 총장은 중수청 설치를 두고 검찰 개혁이 아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 평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윤 총장은 4일 ‘검찰가족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사임사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고 한다”며 “여러분과 함께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으나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며 “형사사법 제도는 한 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윤 총장은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이다.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며 “모든 수사를 검찰이 다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소추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년이나 축적돼 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검찰의 형사법 집행 기능은 국민 전체를 위해 공평하게 작동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검찰총장 직에서 물러난다”며 “동요하지 말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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