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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윤석열, 文대통령 '묵시적 지시'에 쫓겨난 것"

머니투데이 이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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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 여권을 겨냥해 "어렵게 빙빙 말 돌리지 말고 그냥 '검찰 미워서 손 본다' '윤석열 미워서 쫓아낸다'고 하라"고 비꼬았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묵시적 지시'에 따라 '입법'을 가장한 여권 사람들, 특히 '국회 내 범죄피의자'들에 의해 윤 총장이 쫓겨났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체포‧구속 같은 영장 청구권의 주체,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식으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전제로 한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본령을 말살하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장(首長)이 있을까도 싶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국회 법사위 등에서 여당 사람들(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박주민 박성준 신동근 등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은 마르고 닳도록 윤석열과 검찰을 '선출 받지 않은 권력'이라고 명명하며 공공연히 '손 보겠다'고 별러왔다"면서 "그렇다면 '선출 받은 권력'은 막가파식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1년 남은 문재인 정부의 헌법 농단, 법치 농단, 공정 농단 등 높이 쌓아 올린 신(新)적폐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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