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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퇴에…이탄희 "대선 D-1년, 지금 사퇴는 직업윤리"

머니투데이 이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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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직후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 을 SNS에 공유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앞으로 대선은 1년, 지방선거는 14개월 남았다.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출마를 위해서라면 지금 시점의 사퇴는 최소한 지켰어야 할 직업윤리"라며 "판·검사의 경우, 즉시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썼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입장은 윤 총장이 여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을 사퇴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속내는 내년 3월 9일 대선 출마용'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여권의 법 개정 움직임 역시 오는 7월이 임기 만료인 윤 총장의 조기 사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자신이 맡았던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판검사즉시출마금지법'을 지지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속정당과 관계없이 지난 총선의 즉시 출마는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고, 저에 대해서도 '공익변호사 1년'이라는 냉각기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판검사즉시출마금지법'에 대한 충실한 법안심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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