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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이첩된 '김학의 사건' 내주 결론…검찰에 넘기는 것도 방법"(상보)

머니투데이 김효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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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과천=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3/뉴스1

(과천=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3/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수원지검으로부터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리를 다음 주 중으로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4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여부에 대해 "금주 말까지 기록을 보고 내주에는 해야 하지 않겠냐"며 "저희가 할 거면 하고 이첩할 거면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사건 기록 분량이 많아 검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이번 주말까지 저와 차장이 보고 서로 의견교환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선 "피의자와 혐의, 사건규모 등을 따져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전날 사건 재이첩 또는 직접 수사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 두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 내용을 파악한 다음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수사 대상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다시 이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이 지검장 말씀대로 공수처가 검사에 대해 전속적 관할을 인정하는 건 맞다"며 "그 취지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판·검사 대상 고소·고발이 연 3000건이 넘는데 저희가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은 없을 거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어느 수사기관이 하는 게 적절한지 합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검찰이 이 사건을 가장 잘 아니 검찰에 넘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재이첩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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