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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내주 결론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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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주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김 전 차관 사건을 직접수사할지를 묻는 질문에 “기록 분량이 쌓아 놓으면 사람 키만큼 높아 한 번 보는 데만 시간이 꽤 걸리지만, 합리적인 기간 안에 빨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접수사나 검찰에 다시 이첩하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선 “피의자, 혐의, 사건규모 등을 따져 처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대상에 오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다시 이첩해선 안 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이 지검장 말씀대로 공수처가 검사에 대해 전속적 관할을 인정하는 건 맞다. 그 취지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판·검사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연 3000건이 넘는데 저희가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은 없을 거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가능성, 검찰에 재이첩할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다.

김 처장은 “어느 수사기관이 하는 게 적절한지 합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검찰이 이 사건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검찰에 넘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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