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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김학의 사건 다음주에 결론, 기록에 답 있을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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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4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전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기록 분량이 쌓아 놓으면 사람 키만큼 높아 한 번 보는 데만 시간이 꽤 걸리지만, 합리적인 기간 안에 빨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 가능성도 있는데, 어느 방향이 적절할지는 기록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즉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냐,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데 따른 추가 설명이다.


대상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이다.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 이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8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이 지검장은 불응했다.


대신 이 지검장은 당시 상황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했다. 수사 중단 외압 등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2019년 6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25조2항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혐의가 발견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 검사의 경우에도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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