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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 이성윤-이규원 공수처로 이첩

동아일보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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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3일 검찰이 수사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의혹 사건 중 검사 연루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긴급 출금 및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긴급 출금을 요청한 이규원 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대검찰청의 모습. 2021.3.3/뉴스1 (서울=뉴스1)

수원지검은 3일 검찰이 수사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의혹 사건 중 검사 연루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긴급 출금 및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긴급 출금을 요청한 이규원 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대검찰청의 모습. 2021.3.3/뉴스1 (서울=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피의자 중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2명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3일 “이 지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결정이다. 수사팀은 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선(先) 공수처 이첩, 후(後) 검찰 재이첩’을 위해 현직 검사 사건만 떼어내 공수처로 이첩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이첩 소식이 알려지자 3일 오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 관할을 규정한 것”이라면서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하여 이첩 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로 함께 이첩된 이 검사는 2019년 3월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입한 출금 요청서 등을 법무부에 송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도 수원지검에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서면 공수처의 이른바 ‘1호 사건’이 된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등 실무 인력에 대한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수사기관 종사자는 “공수처는 아직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 등이 안돼 있어 법원과 연계된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기소 절차 등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전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3일 “(사건을)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것(비판)이 안 생기도록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처장과 차장이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수원지검은 2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관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5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게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조회하게 하고, 이 정보를 이 검사에게 무단으로 유출한 것 등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히 검찰은 차 본부장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에 김 전 차관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불법 출입국 정보 조회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출금 조치 이후 김 전 차관 측에 송부한 ‘이의신청통지서’를 무단으로 수정한 공전자기록 변작 혐의와 이 검사가 작성한 출금요청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2019년 3월 23일 심사결정서에 승인 서명을 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포함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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