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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사건, 시·체육회 감독부실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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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적 지상주의 등 지적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경북 경주시청 철인3종팀 전 주장 장모 씨. 연합뉴스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경북 경주시청 철인3종팀 전 주장 장모 씨. 연합뉴스


지난해 6월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최숙현 선수 측이 최씨 사망 전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사건의 처리 결과가 8개월 만에 나왔다. 인권위는 최씨가 숨지기까지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가 관리 감독 역할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3일 공개한 이번 사건 결정문에서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가 피해를 발견할 수 있는 관리 감독 역할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방치한 것은 피해자의 폭력 피해가 지속 확대되는 데 일조했다”며 “헌법 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 안전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경주시는 소속 직장운동부를 ‘지역 체육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시정 홍보나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경주시체육회는 예산과 선수 계약에만 신경을 썼을 뿐 선수 처우 실태 등은 감독하지 않았다. 또 직장운동부가 감독이 좌지우지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했다.

인권위는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가 트라이애슬론팀에 도민체전 성적만을 위한 단기계약 선수들을 두며 직장운동부를 ‘소비성 인력’으로 취급했다고 봤다. 경주시가 여자 트라이애슬론팀을 사실상 해체하거나 피해 사실을 진술한 선수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계약이 해지된 것에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과 연계된 추가적인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에 구성원 보호·관리를 위한 규정·인력 보완을,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지자체 직장운동부가 성과나 경쟁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각각 권고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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