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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5일 영장실질심사 결정

헤럴드경제 뉴스2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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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연합]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연합]


[헤럴드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10여개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5일 늦은 오후 혹은 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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