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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밟지 않았다' 진술, 4명이 거짓 판정"..."사이코패스 성향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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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를 발로 밟지 않았다'는 양모 장 모 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심리분석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A 씨는 오늘(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장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이를 고의로 바닥에 던지거나 발로 밟지 않았다는 장 씨의 진술은, 심리생리검사 결과 거짓으로 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장 씨의 행동 분석 결과, 아이 복부에 가해진 외력과 관련해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리고 심폐소생술을 했을 뿐, 다른 외력은 없었다는 진술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또, 장 씨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공격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양부 안 모 씨는 법정을 나서며 정인이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취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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