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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재발 막으려면 징역형에 이익환수까지 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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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금융범죄는 이익 3~5배 벌금…법 개정 필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제공) © 뉴스1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사전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이익 환수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LH 임직원 사전투기 의혹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지구 지정·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금융범죄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다. 박 의원은 "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부패방지 시스템 마련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준법감시부와 같은 담당 부서를 만들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후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의 토지 거래를 정기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직원에 대한 청렴 교육도 강화하고 서약서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이다.


박 의원은 "LH 임직원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의 신뢰성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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