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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 투기 의혹, 재발방지 위해 '투기이익' 환수해야"

머니투데이 김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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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투기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의 환수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과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및 제57조에 따르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투기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단순히 징역형에 처해서는 투기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생각이다.

금융범죄 수익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도 강조했다. 준법감시부 등 담당부서를 만들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몇 년 전후로 또는 정기적으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구상이다.


박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개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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