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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어린이 식사시간이 10분?… 울산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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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식사 마치자 원아 5명 식판 그대로 걷어가
아이들 점심시간 10분~15분에 그쳐
경찰, 해당 어린이집 학대 정황 100건 가량 확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점심시간에 교사가 자신이 식사를 마치자 3세 원아들의 식판을 걷어가 아동학대라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울산 남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달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보육교사 A씨가 점심시간에 아이들의 식판에 밥과 반찬이 남아있는데도 식판을 걷어가고, 낮잠시간에 아이들이 잠들지 않았는데도 자리를 비우는 등 방임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과 남구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보육교사 A씨가 자신의 식사를 마치자 아직 밥을 다 먹지 않은 원아 5명의 식판을 모두 걷어가는 장면이 확인됐다. 식판엔 음식이 많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아이들의 점심시간은 10∼15분에 그쳤다. 이 어린이집의 점심시간은 원래 한 시간 가량이다.

이런 일은 수시로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관계자는 “A씨가 강제로 뺏어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아동의 발육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한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식사를 마쳤는지를 원아에게 묻는 등 소통하는 과정도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A씨는 강제로 식판을 빼앗아 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부 원아 손목을 거칠게 잡아끌거나 인형을 던지고, 아이가 있는 이불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의혹 등도 받고 있다.

당초 이런 의혹은 원아 한 명이 어린이집에서 눈 옆이 다쳐 돌아오자,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A씨는 원아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처럼 학부모에게 설명했으나 실제로는자신과 원아가 부딪치면서 다치게 된 것으로 확인되자 학부모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등은 이 어린이집 관련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100건 가량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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