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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사건' 이성윤·이규원 공수처에 이첩(종합)

연합뉴스 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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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수사능력 없는 것 아냐"…직접수사 가능성 열어둬
차규근 구속영장 발부 시 수원지검이 수사 마무리·기소 계획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답변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답변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런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 접수로 지난달 18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으며, 이후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 대신 지난달 26일 자신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 검사의 경우에도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두 사람의 요구와는 별개로, 검찰은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수처가 아직 수사 인력을 갖추지 못한 점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넘겨받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의견이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진욱 공수처장(과천=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 2021.3.3 hkmpooh@yna.co.kr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과천=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 2021.3.3 hkmpooh@yna.co.kr



그러나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시 검찰(수원지검 수사팀)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냐,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것(비판)이 안 생기도록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처·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이 공수처 발족 이후 1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첩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의에 따라 다를 텐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첫 사건을 1호로 보면 1호일 수 있고, 독자 선택하는 것이 1호라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0여 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 '불법 출금 조치' 의혹 핵심 인물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이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그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한 뒤 관할인 수원지법에 기소할 방침이다.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나, 공수처가 차 본부장에 대해서도 이첩을 요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달라고 요청해 강제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을 뿐"이라며 "차 본부장 등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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