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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공수처로···김진욱 "사건기록부터 검토, 묵히지 않을 것"

서울경제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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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직접 수사 가능성 열어둬
"내주 검사 인사원칙 정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이 이첩해올 경우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내용을 파악한 뒤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이 이와 관련돼 입건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처장은 '즉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냐,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아무것도 안 한다는 비판이 안 생기도록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처·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이 아니다"며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처장은 '이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첩이)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의에 따라 다를 텐데 실질적으로 맡게 되는 첫 사건을 1호로 보면 1호일 수 있고, 독자 선택하는 것이 1호라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사건 이첩에 대해 검찰과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냐'는 물음에는 "어제도 없었다"며 "이미 언론에 공개된 상황이라 이 상황까지 고려해서 보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첩과는 별도로 "검찰에서 고위공직자 사건 인지 통보가 최근 들어 오고있다"며 "아직 (공수처에서 근무할)검사 선발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공수처가 이 통보를 검토하며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보내주면 이번 주 내로 인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김 처장은 "검사 인사 규칙을 국민의힘에 보냈다"며 "이번주 인사위원을 추천하면 4월 중 수사 착수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며 다음주에 인사위를 소집해 검사 인사 원칙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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