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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조국 "윤석열, 임은정 수사방해…눈부릅뜨고 지켜봐야"

머니투데이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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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했다는 논란에 조국·추미애, 두 전직 법무장관이 일제히 발끈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이 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대검의 결정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압박했다.

추 전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줘야 한다"고 썼다.

그는 "한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이달 하순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고 평가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상당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 사건을 빼앗아 더 이상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며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한 수사를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하고 나선다면 과연 그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조 전 장관 역시 전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임은정 검사가 적법하게 수사권을 부여받자마자 수사에서 '주변화' 시켜버린 대검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혐의자 최XX씨(18회 검사실 출석 연습)의 공소시효는 3월 6일 끝. 김OO씨(10회 검사실 출석 연습)의 공소시효는 3월 22일 끝"이라고도 적었다.


그는 또 다른 게시글에서 "대검은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해왔고 최근 적법하게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임 연구관을 왜 '직무배제'했을까, 대검은 '배당'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임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배당'하지 않고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을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한편 임 연구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윤 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적었다. 반면 대검찰청은 "애초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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