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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탈출 카페 손님 눈 가렸을 때 '몰카'…직원 입건

연합뉴스 김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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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경찰서[연합뉴스TV 제공]

서울마포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방 탈출 카페에서 몰래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서울 마포구 소재 방 탈출 카페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여성 손님 2명의 눈을 가린 채 방으로 안내하면서 휴대전화로 손님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챈 손님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으며,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A씨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chi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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