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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김학의 출금' 관련 檢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이데일리 하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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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앞서 3차례 檢 소환조사로 기소 앞둬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법무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진=법무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이날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의 제3자 시각을 수사 개시와 기소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검찰 내 제도다.

차 본부장은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수사팀은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세 차례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차 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해당 사건 당시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출금 요청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후적으로 승인해 줬다고 보고 있다. 이 검사 역시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불법 출금 의혹 관련해 수사 중단 외압 의혹도 수사 중이다.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와 관련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 수사를 저지한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며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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