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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김학의 사건, 규정상 공수처 이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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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출금 수사 외압 검찰 수사 중
이성윤 이첩 요구에 “참고할 것”
野, 인사위원 이번주까지 추천 뜻
수사팀 구성 이달 중 마무리될 듯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취임 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유보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던 김 처장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처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혐의가 발견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처장은 이 조항에 나오는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데 대해 “조문 그 자체로 명백하다. 기소 시점을 (혐의의) 발견이라고 늦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장에라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처장의 입장 정리로 이제 공은 규정상 이첩 주체인 검찰로 넘어간 모양새다. 검찰 내에서는 수원지검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수처 이첩 없이는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팀 진용이 아직 꾸려지지 않은 점이 변수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고도 수사를 진행할 형편이 되지 못해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이 공수처에 오는 7일까지 야당 인사위원을 추천하겠다고 알려 공수처 검사 임용절차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공수처에 야당 인사위원 추천 명단 제출을 전제로 오는 7일까지 추천기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28일과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에 야당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통보했다. 공수처는 야당이 인사위원을 추천하면 이달 중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1호 사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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