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해 9월9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가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09.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검찰이 최종구(57) 전 이스타항공 대표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타항공 임금체불 혐의 관련 내용에 더해 이뤄진 병합기소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우식)는 지난달 25일 최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전 대표가 이스타항공 직원 임금 중 원천징수 금액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는 최 전 대표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사건 병합 기소에 해당한다. 앞서 검찰은 이스타항공 직원 임금 체불과 관련, 최 전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5월 운항증명(AOC)이 중단됐고, 9월에는 600명 규모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달 4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최 전 대표는 지난 1월 회생절차 신청 이후 경영난에 대한 책임 명목으로 대표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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