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대검-법무부 또 충돌… 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윤석열 지시 필요 없다"

한국일보
원문보기
대검 "겸임 발령만으로 수사권 부여할 수 없다" 주장
법무부 "검찰청법에 근거한 인사조치"
검찰 간부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임은정 당시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2018년 2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위치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검찰 간부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임은정 당시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2018년 2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위치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최근 인사 조치에 대해 "검찰청법에 근거한 인사 발령"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수사권한 부여 주체 역시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으로 법무부가 내린 이번 인사 조치는 합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대검이 요청한 임 연구관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발령에 대한 법령 해석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회신을 2일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면서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고, 수사권한도 함께 부여했다. 이에 대검은 "검사 겸임 발령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권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수사권한을 부여하게 된 법적 근거를 대라는 취지로 요청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법무부는 임 연구관에 대한 수사권 부여가 검찰청법(15조 2항)에 근거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연구관은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고, 검찰 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감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 연구관에게 검사 겸임 인사 발령을 했고, 감찰 업무와 관련된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한 대검이 그 동안 임 연구관의 권한을 제한해 왔다고 날을 세웠다. 법무부는 "대검이 비위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임 연구관이 범죄 혐의를 밝히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누가' 수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두고 검찰연구관의 업무는 검찰총장 명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청법 조항을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배경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22일까지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LG 가스공사 3연승
    LG 가스공사 3연승
  2. 2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3. 3주호영 필리버스터 거부
    주호영 필리버스터 거부
  4. 4윤석열 부친 묘지 철침
    윤석열 부친 묘지 철침
  5. 5통학버스 화물차 충돌사고
    통학버스 화물차 충돌사고

한국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