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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윤 총장 지시 필요하지 않다"

중앙일보 이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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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임 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되면서 수사권이 부여된 데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법무부는 2일 이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법무부는 임 연구관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면서 내건 검찰청법 제15조를 다시 근거로 들었다. 검사인 검찰연구관은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된 것이니 이에 대한 윤 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검은 사무분장에 제시된 정식 직제 또는 검찰총장의 위임이 병행돼야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임 연구관이 맡았던 감찰정책연구관은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없는 비 직제 사무다.

법무부는 또 감찰 업무를 담당한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 겸임발령을 낸 이례적 인사 조처에 대해 대검의 공평성을 문제 삼았다. 대검이 비위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그동안 임 연구관에게는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 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사근무규칙 제4조는 검찰총장은 직무수행 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것이다. 임 연구관은 수사 권한을 가진 감찰부 1과‧3과 소속이 아닌 감찰 정책을 연구하는 일을 담당했다.


법무부는 “임 연구관이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감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밝히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며 “감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 연구관이 담당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은 다 수사권이 있지 않으냐. 그게 법률에 정해진 바라고 생각해서 인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등을 기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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