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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LH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미리 알고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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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태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과 시흥 신도시 토지 7천 평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신규택지로 지정하기 전에 땅을 사들였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 매입 시점과 규모 등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태근]

안녕하세요.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앵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조사한 내용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LH 직원 10여 명이 언제, 얼마나 땅을 매입한 겁니까?


[김태근]
저희가 맨 처음에 제보를 받았을 때는 한 필지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 필지의 제보를 받았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LH공사 직원이었던 점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맨 처음은 이분들이 돈을 모아서 무슨 갭투자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을 해 봤더니 결국은 약 2만 3000제곱미터, 평수 기준 약 7000평. 그리고 매입 가격 약 100억 원에 달하는 토지매입이 있었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 대부분이 보상 업무 담당자들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김태근]
저희는 일단 강력하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이 한동안 3기 신도시 지역에 다가갔다가 아니었다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일단 LH공사에서 조사를 해 봐야 알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LH공사는 이 3기 신도시 후보지 중에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을 비밀로 관리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비밀로 이미 지정돼 있었던 공간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LH공사가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부지가 아주 여러 곳 있는데요. 만약에 그곳도 다 조사를 할 경우에 땅을 매입한 LH 직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김태근]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10개 필지를 찾아낸 시간이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변호사님 한 분이 찾아낸 내용입니다. 그걸 저희가 계속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에만 매달릴 수 없어서 이 부분을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기자님들 그리고 언론사분들, LH공사 및 국토교통부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전수조사를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내역이 확인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토부 LH 입장은 나왔습니까?

[김태근]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확인 중에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면밀하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LH공사도 보니까 조금 전에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혹 제기를 한 것은 총 10필지의 14명인데, LH공사 직원 14명인데 그중에서 2명은 동명이인으로 확인됐고 12명이 해당이 된 것으로 확인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를 배제했다라고 좀 전에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고요. 또 어느 정도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도 요청할 생각이죠?

[김태근]
일단 LH공사는 업무상 비밀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요. 만약에 업무상 비밀이었다면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성립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도 일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LH공사에서 이걸 비밀로 관리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재 광명, 시흥 신도시를 3기 신도시 후보지로서 업무상 비밀로 관리했다면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후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투기를 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태근]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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