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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김학의 사건, 규정상 공수처 이첩 맞아"…인사위 이번주 구성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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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월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월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규정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사건 관련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공수처 이첩을 주장한 만큼 공수처와 검찰 간 이첩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처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 지검장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참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의 이첩을 놓고 대검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건 없었다”면서도 “조만간 검찰에서 협의가 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건 이첩 기준과 관련해서는 “추상적으로는 (대검과 협의)했다”며 “의견을 듣더라도 내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사건·사무 규칙을 어느 정도 마련했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이 해당 사건의 공수처 이첩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공수처법 25조 2항의 ‘범죄 혐의 발견’을 ‘수사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한 경우’로 해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혐의 발견을 기소 시점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조항의) 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도 25조 2항은 조문 자체가 명백하다”고 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김 처장은 이날 마감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기한의 연장 여부를 두고서는 “조금 더 말미를 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야당은 공수처에 오는 7일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인사위원을 압축해서 최종 검증 중이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규칙과 운영 방침을 확인한 후, 금주 중 (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한 차례 추천 기한을 연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야당 몫의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았다. 공수처 검사 인선을 맡는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각 2명, 처장 위촉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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