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김진욱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규정상 맞다 "

더팩트
원문보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규정상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규정상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 필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규정상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면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적에 대해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첩하는 게 맞다고 보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처장은 "공수처법 25조 2항에 의하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 처장은 "25조 2항 자체는 명확해 보인다"며 "불명확하거나 세부 기준에 의한 보충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조문 자체가 명백한 경우가 있다. 25조 2항은 크게 논란이 될 건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첩 기준이 담긴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에 대해선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됐는데 공개는 적절한 시점을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첩 기준에 대해서는 "(대검과) 추상적으로 협의가 됐다. 의견은 듣지만, 내부의 독자적인 기준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달 발표한 입장문에서 추후 수사로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불상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 가지고 '피의자로 전환됐다'라는 취지로 보도되게 돼 마치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진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처에 이첩한다고 규정한다. 고발사건도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진욱 처장은 야당이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재요청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해서는 "아직 하루(오늘) 더 있으니까"라며 기다리겠다고 했다. 다만 여당 단독 운영 가능성의 여지도 남겨뒀다. 김 처장은 "가급적 검사들 면접하기 전에 인사위를 사전에 한 번 해서 인사원칙을 정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인사위원들 의견도 취합해서 선발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을 비판한 것을 두고는 "(인터뷰 기사를) 보지 못했다"라고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처장은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아니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공소 유지가 안돼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반부패 수사 역량이 의심받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