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김진욱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이 맞아…참고할 것"

연합뉴스 최재서
원문보기
"수사-기소 분리 보완 필요…인사위 추천 기한연장 고민"
김진욱 공수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규정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참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의 이첩을 놓고 대검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건 없었다"면서도 "이 지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조만간 검찰에서 협의가 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첩 기준과 관련해서는 "추상적으로는 (대검과 협의)했다"며 "의견을 듣더라도 내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건·사무 규칙을 어느 정도 마련했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이 공수처법 25조 2항의 '범죄 혐의 발견'을 '수사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한 경우'로 해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그분의 해석"이라고 밝혔다.

다만 "혐의 발견을 기소 시점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조항의) 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도 25조 2항은 조문 자체가 명백하다"고 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처장은 이날 마감하는 인사위원 추천 기한 연장 가능성을 놓고서는 "조금 더 말미를 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미 한 차례 추천 기한을 연장했으나, 국민의힘은 아직 야당 몫의 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 날짜는 "대략 3월 중순(으로 본다)"며 "평판 등 조회 결과가 오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기사는 못 봤다"며 "아무래도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나"고 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로 공소 유지가 어려워져 무죄가 선고되면 결국 반부패 역량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cui7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