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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불안하면 40일 가량 가정학습 가능

연합뉴스TV 강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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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불안하면 40일 가량 가정학습 가능

올해 1학기 지난해보다 등교 수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등교가 불안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가정학습으로 40일 가량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간 최장 40일 가량 출석으로 인정받는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고, 체험학습 사유에는 가정학습도 포함됩니다.

교외체험학습일수는 교육청별로 최장 38일에서 40일에 달합니다.

다만,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중에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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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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