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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재개 [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이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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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2일~5일) 법원에서는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재개한다. 지난 2월 22일 법원 판사들의 인사이동 이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열린다.

■'사법농단 양승태' 공판 재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재판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지난 3년간 이 재판을 심리하던 박남천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으로 전보되면서, 이 사건은 올해 새롭게 구성된 대등재판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 손에 맡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최근까지 100회가 넘는 공판이 이어졌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핵심 증인신문과 1심 선고를 남겨둔 상황이었다. 3일 재판에서는 바뀐 재판부를 위한 재판 갱신절차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 3인 전부가 교체되면서 당초 올 상반기 선고가 예상됐던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에 이어 이틀 뒤인 5일에도 공판이 속행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5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대표의 변호인은 "관련 사건 판결문에도 나왔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씨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불상의 인턴 활동을 한 것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언급한 판결문은 올 1월 1심이 선고된 최 대표의 업무방해 사건이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일 열리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당선을 목적으로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지난달 5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어 출석하지 않았으나 5일 공판에는 출석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법원 인사에서 형사합의21부는 김미리 부장판사의 유임으로 주목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에서 3년을 근무해 교체가 유력했으나 유임됐다. 해당 재판부는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교체됐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현 정권 관련 '민감한' 사건을 다수 심리하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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