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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추징금·벌금 215억 납부 안해…檢, 강제집행 검토

동아일보 황성호 기자,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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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9)이 추징금과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벌금 자진납부 기한인 22일까지 벌금을 1원도 내지 않았다. 벌금 납부 계획도 검찰 측에 알리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 강제집행을 검토하고 있다. 2018년 1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30억 원 상당의 수표를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검찰은 동결된 재산을 처분해 추징금 35억 원을 먼저 집행하고, 남은 재산은 벌금 집행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동결된 재산만으로는 벌금을 완납하기가 어렵다. 원칙적으로 벌금을 미납할 경우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을 해야 한다.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형의 집행이 정지돼 교도소에 수감되는 기간이 늘어난다. 다만 검찰은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잔여 형기가 18년 남은 점 등을 고려해 동결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곧바로 착수하지 않고, 징역형을 집행하는 도중 재산형을 순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27일 현재 1430일째 수감 중이다. 특별사면 등이 없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만기 출소할 수 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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