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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돌려막기 의혹' 라임 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아시아경제 유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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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실 은폐해 피해 키워"
김 전 본부장 "이종필 따른 것"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식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 운용본부장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부실이 공개됐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것처럼 속여 손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라임이 투자한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공모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펀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이 전 부사장의 의사 결정권이 막강해 직원들은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기 어려웠다"며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경제적으로 이득 본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195억원을 김봉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당초 약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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