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인 미만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법으로 지원대상 대폭 확대
협력이익공유·사회연대기금·손실보상
상생연대 3법, 3월 국회서 처리 계획
[파이낸셜뉴스] 거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손실보상법을 26일 발의한다.
기존에는 5인 미만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을 규모가 큰 자영업자에도 지원한다는 것으로,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영업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피해에만 한정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오늘(26일) 손실보상법이 발의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실보상법으로 지원대상 대폭 확대
협력이익공유·사회연대기금·손실보상
상생연대 3법, 3월 국회서 처리 계획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
[파이낸셜뉴스] 거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손실보상법을 26일 발의한다.
기존에는 5인 미만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을 규모가 큰 자영업자에도 지원한다는 것으로,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영업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피해에만 한정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오늘(26일) 손실보상법이 발의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존의 소상공인지원법에는 5인 미만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큰 자영업자들도 지원 받을 근거를 법 개정안에 마련했다"며 "손실보상법에 따른 자영업자들, 그 대상자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발의된 협력이익공유제 관련 법안 외에도, 사회연대기금법도 조만간 발의돼 손실보상법까지 포함한 상생연대 3법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최 수석대변인 "손실보상법인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손실보상위를 구성하고 손실보상위에서 심의의결한 뒤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 따르기로 했다"며 "손실보상 적용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영업제한 등 금지에 관련된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은 팬데믹에 한정된다"며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소상공인 범위를 기존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 규모가 큰 자영업자들도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중심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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