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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벌금·추징금 끝내 미납…검찰 강제집행 검토

아주경제 조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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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다시 구치소로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2021.2.9     kane@yna.co.kr/2021-02-09 15:07:11/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 다시 구치소로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2021.2.9 kane@yna.co.kr/2021-02-09 15:07:11/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법원에서 확정한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벌금 자진 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단 1원도 내지 않았다. 납부 계획도 보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동결한 재산을 환수하는 게 유력하다. 검찰은 지난 2018년 박씨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원 상당)과 30억원가량 수표를 추징 보전했다. 다만 이를 다 합쳐도 내야 할 벌금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박씨가 18년간 더 복역해야 하는 만큼 당장 환수하지 않고 차차 집행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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