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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15억 벌금·추징금 미납… 검찰 강제집행 검토

조선일보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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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원 상당의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부과받았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돈을 전혀 내지 않았다. 벌금 납부 계획을 알려오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먼저 2018년 1월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겼던 1억원짜리 수표 30장 등 재산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금지 시켰다. 수표 30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남은 차액으로 추정됐다. 유 변호사는 법원이 추징보전을 결정하기 직전에 박 전 대통령 계좌로 30억원을 반환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재산은 법원에서 확정된 벌금·추징금의 1/3 수준이다. 검찰이 은닉재산 추적에도 나서겠지만, 그럼에도 벌금과 추징금을 완납하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환형유치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해야 한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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