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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기한 내 벌금 납부 안 해...검찰, 환수 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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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 전 대통령이 자진 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아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벌금은 180억 원, 추징금은 35억 원으로,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납부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조만간 자택 공매 등 재판 과정에서 동결한 재산 환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당시 공시지가 28억 원 상당의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과 수표 30억 원 등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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