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속 흐린 석유화학공단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개 기업에 6천139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기 초과배출부과금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염화수소(HCl), 먼지 배출량 등을 산정해 부과한다.
이번 부과금은 굴뚝자동측정기기에서 초과 사실이 드러난 26개 사업장(1천971만원), 지도·점검 과정 오염도 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9개 사업장(4천168만원)에 내려졌다.
시 관계자는 "시민 환경감시 활동 활성화,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등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초과배출부과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오염방지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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