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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추경 19.5조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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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회서 증액 가능성
손실보상법안 마무리 단계
28일 발표, 내달 통과 목표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19조5000억원가량으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안 마련도 마무리 단계다. 당정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추경안과 손실보상법안을 공식 발표하고 다음달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5일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액수를 “19조5000억원 플러스알파”라고 밝혔다.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대상 확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최종 규모를 사실상 확정한 것이다.

유 수석부의장은 “정부 제출안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추경안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 규모와 관련해 “15조원 정도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원 범위를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일부 감면하고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와 관련해 넓게 지원할 것”이라며 “여행과 관광, 문화예술 분야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농업 부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는 법안은 당정 협의 끝에 발의를 앞두고 있다. 홍 의장은 손실보상법안 제출과 관련해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고 말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해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의 기준·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정해진다. 홍 의장은 “시행령을 고치는 데 3~4개월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추경안과 손실보상법안의 국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8일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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