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국금융신문 언론사 이미지

BNK금융그룹,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원문보기
/사진=BNK금융그룹 제공

/사진=BNK금융그룹 제공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BNK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25BNK금융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과 포용적 금융의 실천을 위해 이번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거래중인 지역 영세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이며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는다.

지원기간은 2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된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열 폐섬유증 투병
    유열 폐섬유증 투병
  2. 2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조코비치 메이저 400승
  3. 3베트남전 충격패
    베트남전 충격패
  4. 4놀뭐 허경환 위기
    놀뭐 허경환 위기
  5. 5이해찬 위중
    이해찬 위중

한국금융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