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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 출금' 이성윤 피의자로 3차 소환 통보

머니투데이 김효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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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이 지검장에게 3차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후 이 지검장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주말부터 이날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 지검장은 앞선 두 차례의 출석 요구에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인 2019년 6월 수원지검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혐의 등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이를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설 연휴 기간 참고인 신분이던 이 지검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기자단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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