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연예인 얼굴 합성한 성착취물 영상 제작 유포한 10대 '구속'

더팩트
원문보기
부산경찰청은 연예인이나 일반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등을 해외 SNS에 유포한 1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연예인이나 일반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등을 해외 SNS에 유포한 1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시행 후 집중단속"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연예인이나 일반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등을 해외 SNS에 유포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 1만4000여건을 제작, 판매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가수 3명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 5건을 만들어 판매한 20대 C씨 등 4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K팝 가수 150여명의 얼굴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신체와 합성한 사진 3039개와 성착취물 영상 1만1373개를 만든 뒤 90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SNS를 활용해 광고 후 해당 영상이 저장된 곳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취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용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허위 영상물은 한 번 유포가 이뤄지면 지속적으로 공유·확산·재유포돼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10대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기존 불법 성영상물을 합성해 제작·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 왔으나, 이번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hcmedia@tf.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